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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OS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 변경점 정리

이번 2014년도 WWDC발표와 함께 애플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가 변경되었다. 
초반엔 다들 모르고 있다가, 며칠전부터 6/2~6/3에 넣은 앱들이 Reject 되기 시작하면서 아래와 같은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애플이 드디어 진정한 폐쇄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여러부분을 검색하다보니 좀 다른 얘기가 있어 해당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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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인 보상, 친구초대 보상 안됨

퍼지고 있는 얘기가 아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을 집고 넘어가자면 소셜기능을 막는다기보단, '다른 앱/플랫폼 의 접근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광고포함) 에 대한 제약' 이다.

이번에 변경된 가이드 라 2.25를 참고하면 된다.
Apps that display Apps other than your own for purchase or promotion in a manner similar to or confusing with the App Store will be rejected, unless designed for a specific approved need (e.g. health management, aviation, accessibility, etc.) or which provide significant added value for a specific group of customers
간단히 번역을 하자면 '앱 스토어와 유사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입 또는 홍보를 위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표시하는 앱은 거부 될 것입니다 ' 라고 되어있다. (뒤는 특별한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 [건강관리, 비행탑승, 접근성 등]나  특정 고객 그룹의 서비스를 위해 설계된 앱은 예외라고 되어있다.)

즉 홍보 목적이 아닌, 단순한 소셜 활동을 위해 공유하는 기능을 넣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홍보 목적으로 특정 소셜을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문제삼겠다는 얘기다. 이미 카카오톡 및 각 퍼블리셔에서 등록이나 업데이트를 해야되는 앱들에 대해 보상을 빼도록 홍보/안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 그리고 더이상 '리뷰를 작성하시면 보상을 드립니다' 앱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이드 라인 3.10 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Developers who attempt to manipulate or cheat the user reviews or chart ranking in the App Store with fake or paid reviews, or any other inappropriate methods will be removed from the iOS Developer Program
통과가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개발자 프로그램에서 빼버리겠다는 부분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2. 플랫폼 뷰 / 웹뷰 안됨
 

또한 '플랫폼뷰/웹뷰' 를 막는다는건 사실이 아니다. 타 플랫폼을 통한 컨텐츠 감상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가 안된다는 얘기다. 
좋은 예로 요즘 출시되는 몇몇 앱들 중 동영상 광고를 보면 게임내 캐시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이 시스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고객센터 웹뷰도 안된다는 루머도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고객센터에 자사의 다른 앱들을 같이 관리하는 형식으로 넣어놨거나, 다른 앱의 배너를 넣어놔서 리뷰 통과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웹링크 포함 공지사항 안됨
이 부분도 잘못된 내용이다. 애플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다른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른 앱과의 크로스 마케팅으로 인한 보상지급도 막기 시작했다. 즉 공지사항에 '다른 앱을 하시면 100 골드를 드립니다!' 식의 내용을 써놓으면 앱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25를 읽어보면 본인이 올린 앱이외의 것에 대해 프로모션을 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 (좀 자세하게 써놓을 것이지..)

즉 본인의 앱과 관련된, 본인의 앱에 올려져있는 InApp-Purchase 에 대한 프로모션 공지사항은 인정된다. 

4. 루머에 안쓰여있는 내용
그리고 진짜 애플이 이번에 사고친 건 '가상 통화(화폐제도)에 대한 결제구조를 가진 앱의 승인 가능' 이다. 가이드 라인 11.17을 보면 된다.
Apps may facilitate transmission of approved virtual currencies provided that they do so in compliance with all state and federal laws for the territories in which the app functions
* Asimov 님의 댓글을 읽고 4번 항목의 잘못된 부분을 삭제 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트코인 등으로 인앱구매를 하는게 가능해졌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