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마추어 게임 심의 사건을 둘러싼 것들 중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출처가 있는 발언, 관련된 링크를 모아봤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새로 나타나는 사실과 함께 주변부와 과거의 사실들을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팩트나 글, 기사를 아시거나 잘못된 것, 더 보강해야 할 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perplexing.emotions@gmail.com )로 알려주세요.

최종수정 2010년 9월 30일 오후 10시
수정내용 요약 보도: 전자신문

◆ 새로 올린 항목

사건

○ 게임위는 RPG 쯔꾸르 커뮤니티 니오티에 미심의 게임들(RPG 쯔꾸르 게임)을 심의받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출처: 니오티, 게등위 시정요청으로 인한 게임 공유 관련 게시판 폐쇄 안내)

- 공문을 보낸 것은 8월 23일, 니오티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온 것은 9월 1일

- 일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아방스나 다른 아마추어 게임 커뮤니티에는 공문이 가지 않았다

- 니오티는 결국 게임 공유 게시판을 폐쇄했다 (출처: 니오티, 게등위 시정조치 답변)

- 게임위, "(니오티에 공문을 보낸 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모니터링팀에서 확인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커뮤니티에 공문을 보내게 됐다." (출처: "비영리 인디게임 심의, 어떻게 봐야할까?", 자그니)

- 9월 10일 디스이즈게임의 보도에 따르면, 게임위는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니오티 역시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 공유가 상업적 이용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고.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9월 16일, 니오티 측은 자신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지사항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니오티, 알려드립니다)

후폭풍

○ 블로고스피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니오티와 함께 1차 출처로 많이 쓰이는 글은 칼리토가 올린 "앞으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게임은 만들지 말라"이다. 현재 댓글 326개가 달리고, 트랙백 38개, 핑백 13개를 받았다 (9월 3일에 최초 포스팅, 이후 여러 차례 갱신)

○ 인디게임 웹진 피그민에서는 여러 층위에서 이 사건의 대책을 궁리한 포스트를 쓰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플레이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자는 온라인 퍼포먼스를 한국 인디/아마추어 개발자들에게 제안했다

- 에이전시 소속팀 터틀크림의 감자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 이후 세부사항이 나와 동시공개시간이 9월 17일 21시로 결정되었다

- 9월 17일 21시경에 11개 팀의 퍼포먼스용 게임이 공개되었다

○ 9월 3일,창조도시의 운영자인 Vermond는 다음 아고라에 서명을 발의했다

○ 9월 3일 pequt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국인이 Reddit에 이 사건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 이것을 계기로 해외 인디 개발자 커뮤니티 TIG포럼에 쓰레드가 열렸다

-- 해외 인디 개발자들은 배너나, 시리즈 포스트, 게임의 호스팅 등 연대를 제안했다

- 그리고 TIG블로그에도 포스트가 올라왔다

○ 9월 7일, IMC 게임즈의 김학규가 메이저 업계 인사로서 최초로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하며 (아마추어) 게임심의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 9월 7일 게임타임, 9월 8일 게임조선이 이 발언을 보도했다

○ 9월 8일, 머드포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방위원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 심의시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아마추어 문화 창작 활동 지원법 (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머드포유, [취재파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 논란, 국회가 나선다)

- 9월 9일, 전병헌 의원 트위터 답변

- 9월 10일, 데일리게임 보도. "빠르면 다음주 초에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

○ 9월 11일 아이디 희동구를 쓰는 게이머가 아마추어 게임과 스팀에 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광화문 KT플라자에서 1인 시위를 가졌다. (출처: 희동구, 9/11 광화문 KT 플라자 1인시위 후기 및 차회 (9/16) 시위날짜 공고)

- 이어 16일 국회 앞에서 한 차례 더 시위를 가졌다 (출처: 희동구, 1인시위 중간 보고 [카페 가입 필요])

- 희동구의 제안으로 게등위 반대 카페에서 집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쿨디제이, 시위 계획겸 내일 토요일(9월 18일)에 긴급 정팅 있습니다)

게임위 게시판에는 비난과 함께 "미심의 게임"을 신고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리눅스 게임, 곰플레이어 닷지, 곱등이 게임, 엑셀 이스터에그, 네이트온 경마)

○ 9월 14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아방스에 글을 올려 관련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 김성식 의원실은 "게임위가 관련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둘째로 법조항 자체가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제작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관련 소위(문방위)는 아니지만, 가장 변화가 빠른 산업영역인 게임이다 보니 힘이 닿는 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힘이 닿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 18일, 의견에 감사하며 곧 개정방향을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출처: 김성식,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조치에 관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김성식 의원은 자신에게 보내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인디게임까지 심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것은 심의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심의제도 자체의 문제, 2)현재 게임위가 운영하고 있는 심의 제도와 절차도 실정과 맞지 않음, 3)게임위의 역할은 사행성, 불건전 게임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출처: 김성식,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조치에 관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9월 27일, 전병헌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둘 모두 게임과 영화 제작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 게임법 개정안에는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도(제4조제2항 단서) 추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과 규정

○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될 때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모든 게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법은 "게임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게임위가 위 두 조항에 의거해 "(한국에)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한" "게임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불법 사이트로 차단할 수 있다

- 개인이 제작한 게임의 심의에는 오픈마켓 수수료가 적용된다 (출처: 게임위 통합 답변)

○ 심의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4월에 상정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게임법 전면개정안과 한선교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각각 09년 5월과 10년 4월에 발의한 오픈마켓 심의 관련 법안을 합한 것이다 (지난 포스트: 오픈마켓 자율심의, 과몰입 방지 등 담은 게임법 개정 초읽기

- 개정안에서 심의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녹색 글씨가 추가된 조항)

제21조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학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 법안은 오픈마켓만을 명시하지 않고,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게임위 통합 답변)

- 법안 타임라인

- 9월 9일, 이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와 여성부가 오픈마켓 법안만큼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10월~11월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쯤이면 시행할 수 있다고 (출처: 이토마토, (단독)아이폰·안드로이드폰 '게임 카테고리' 열린다)

-- 현재 이에 대한 다른 매체의 보도는 없다

- 9월 14일, 게임위 제7차기자연구회의 슬라이드를 보면 이 법안의 예외조항에 대해 "개인이 제작한 인디 게임물까지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함.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쟁점

○ 아마추어 게임을 모두 심의하려는 것인가?

- 니오티에 공문이 갔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다른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는 공문이 갔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 게임위 관계자,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 [...] 게임위는 지금까지 개인 블로그 등을 차단한 사례가 없다"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게임위는 유저의 문의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9월 14일. 게임위 전창준 정책팀장, "게임위는 인디게임에 대해 창작의 자유와 게임개발의 열기를 저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 현행법상 게임위가 확인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건에서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 "심의수수료를 챙겨 운영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

- 배경: 국회 문방위는 2011년 이후에는 게임위 예산 국고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 문화부와 게임위는 심의수수료 인상을 추진해왔다 (스투닷컴, 또 올려? 게임 심의수수료 3배 인상의 배경)

- 9월 6일 지디넷 기사에 이런 의혹에 대한 게임위측의 반응이 실렸다. "현재 게임위 운영비의 80%는 국고로 운영되고 심의 수수료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규정상 용량이 작은 인디게임의 경우 수수료가 1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다 건수도 그리 많지 않아 게임 이용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처: 지디넷, 스팀 서비스 차단?… 게임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 9월 14일.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 "수수료 3만원(10MB미만)의 인디 게임을 심의하기 위해 등급위원들을 소집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게임법이 바뀌기 전까진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게 게임위의 역할이다."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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