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장조사 기관 NPD가 발행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용 컴퓨터 외의 기기에서 다운로드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있어 아이팟과 아이터치 유저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세 이상 미국인 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16%가 가정용 컴퓨터 외에 다른 기기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음악, 영상 등 콘텐츠를 다운로드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아이폰/아이팟 터치 이용자는 75%가 콘텐츠와 앱을 다운로드한 반면, 게임 콘솔 사용자는 19%, 블루레이 디스크 셋톱 박스 사용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아이폰/아이팟 터치 이용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는 무료 앱, 게임, 음악 순이었고, 게임 콘솔 이용자의 경우는 게임 애드온(DLC)가 압도적으로 인기 있는 카테고리로 나타났습니다.

NPD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애널리스트 러스 크럽닉은 아이튠즈로 음악 판매를 먼저 시작하고 방대한 앱 카탈로그를 가진 애플 기기의 이용자가 다운로드 콘텐츠 이용에 앞서는 건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흔해지고, 연결이 더욱 간단해지면 다른 기기와 플랫폼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또한 이젠 음악이 게임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되었다며, 콘텐츠 판매시 "콘텐츠 자체의 판매만으로 수익을 내려 하지 말고, 영화 리뷰 앱에서 DVD를 구매하게 하는 것처럼 추가로 과금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5월 7일, 진흥원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존에 운영중인 산업정보 제공사이트를 모두 통합한 "콘텐츠산업정보포털"(kocca.kr [현재는 콘진원 홈페이지임])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새 사이트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등 콘텐츠 전 분야의 산업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기존에 분야별로 존재하던 사이트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합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게이트웨이 위콘",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지티스), "콘텐츠해외진출지원시스템", "미디어제작정보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매일 메일로 발송되던 "오늘의 게임기사" 역시 게임 외의 콘텐츠까지 확대된 "오늘의 콘텐츠 뉴스"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 오픈되는 "포털"은 지티스와 달리 로그인하지 않아도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RSS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질의 지식과 정보가 있음에도 불편한 인터페이스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던지라, 이번 통합 사이트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봅니다.

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하는 게임산업저널 2009년 1호(통권 20호)가 위콘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세 건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대화와 인식을 위한 대안 공간으로서의 컴퓨터게임 / 김경섭
  • 시리어스 게임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고찰 / 박근서
  • 게임에 대한 중층적 접근방법론 : 자아 성찰 매체로서의 게임 / 박상우

시리어스 게임(or 기능성게임)이나 비판과 성찰 매체로서의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읽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2009년 12월에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PDF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것도 사실 4월 5일, 한 달 전에 올라온 것이지만 그 내용이 유익하여 늦게라도 알립니다;

2008년까지의 게임산업저널은 그동안 지티스 게시판[열람시 로그인 필요]에 올라왔는데, 사이트 통합작업 관련된 일 때문인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위콘의 정책라운지 게시판에 올라왔군요. 저널의 과거 발행호수도 읽을 것이 많으니 관심 가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게임묵에서 국내외 주요 게임저널의 발행이나 공개 소식도 제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더 많은 게임 연구물을 원한다면?

찾아보면 좋은 연구물이 많습니다. 즐기시길!

경게 게임 상용화 지원 센터에서 온라인 게임의 품질 경쟁력 발전을 위해 GTOS 게임 QA세미나를 5월 7일 코엑스에서 연다고 합니다.

무료세미나에 흔치 않은 게임 QA관련 세미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게임산업연감 2010 - 10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편집부 지음/한국게임산업진흥원


올해 게임산업연감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24만원입니다.

회사나 도서관비치용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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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0-04-27)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게임셧다운및 처벌조항이 들어간 청보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게임 심야 셧다운제` 청보법 개정안 재검토

일단 다행스러운일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걱정되는군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영상은 이렇게 공개되어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상세보기로 해당 법안이 언제쯤 논의되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영상의 63항쯤입니다. 


오픈마켓 자율심의 관련 게임진흥법은 아시다시피
그저께 문방위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질 않아서 그냥 통과가 되질 않았습니다만

`오픈마켓 자율심의` 게임법 다시 표류

오늘 문방위 회의가 다시 열리는데요. 오후 한시부터 생중계가 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http://assembly.webcast.go.kr/  이곳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보시면 생중계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정족수 미달이면 선거운동하러 간 의원들 리스트를 뽑아보기로 하죠.

만약에 오늘(2010-04-28) 통과에 성공하면 내일(2010-04-29) 다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될경우 절차를 거처 발효될수 있겠습니다. 

오픈마켓 자율심의, 게임 과몰입 방지, 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규정 및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 게임법 개정안 내용 보기)

26일 오늘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의장에는 28명의 문방위 위원 중 정족수인 15명에 한참 못 미치는 대여섯명만이 참석했고, 다른 위원들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합니다.

22일 게임법 개정안이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는 많은 언론사들이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심의 면제"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의 법률 제정까지 남은 절차는 26일(오늘)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 27일 법사위 상정, 28일(혹은 29일) 본회의 표결로 모두 큰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7일 법사위가 검사와 스폰서 논란으로 파행이 된다거나, 게임 규제안을 담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은 있었지만, 설마 자기네가 마련한 법안을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번 법안이 제정되지 못 하면 오픈마켓 게임물 개방도 늦춰지거니와, 여가위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하지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가위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다수의 게임 과몰입 방지안과 함께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어, 업계는 이중규제를, 문화부는 월권을 주장해왔는데요. 문화부와 문방위는 게임법 개정안의 자율규제안으로도 충분히 과몰입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며, 27일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27일 게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득합니다.

문방위는 내일이라도 당장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의결했어야 할 법안에는 게임법 개정안 말고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역신문지원법 개정안도 있어서, 탄식을 보내는 건 게임업계만 있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내일(27일) 법사위는 오전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방위가 내일 어떻게 일정을 잡아 10시 법사위에 상정시킬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의사생중계 사이트를 통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 보게 될지, 검사와 스폰서 촌극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via 트위터 llovoll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어제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게임 과몰입 방지와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 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제재 등을 담고 있는데요. 기존에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과 2008년 문화부가 제출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서 비교적 시급한 사안들을 골라 통합한 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법안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자율심의, 법안 제정 이후가 관건

먼저 앱 개발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와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법안에 오픈마켓을 명시하지 않고,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오픈마켓 외의 소규모 게임도 필요에 따라 자율심의를 하게 될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부의 자율심의 추진 관련 보도를 볼 때, 당장은 그 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오픈마켓으로 한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어도 규제를 하지 않는 구글의 정책상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물은 열릴 가능성이 낮고, 애플의 기존 심의기준도 게임위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세부안을 마련하면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특정 플랫폼만 자율심의를 부여하는 것과 등급기준의 차이에 따라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게임스팟(지디넷) 기사는 이것이 자율심의제도가 다른 플랫폼으로 번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사의 과몰입 방지 책임 강화와 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제재

이번 개정안에는 잇단 게임 관련 사건·사고에 따른 문화부의 과몰입 방지 대책과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해 문화부에 보고하고, 문화부는 조치를 평가해 부족할 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이용 정보 제공과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주의 문구도 게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을 제재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장치, 기기을 배포하거나 제작하기 위해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불법프로그램을 기능으로 정의하지 않고, 사업자가 인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기준에 따라 정의했네요.

"검사와 스폰서" 논란 정국, 여성가족부와 중복규제 난관도...

이 법안은 다음주 월요일 26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고, 27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과 스폰서" 논란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알 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요구로 "검찰과 스폰서"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한나라당이 불참하여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27일 이전에 법사위를 열어 금번 문제를 다루자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27일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니 현안보고 형식으로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게임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에 대한 게임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항(일명 '셧다운제')을 비롯한 다수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안을 담고 있어,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자율규제안과 중복 및 상충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문화부와 여성부의 안 모두 통과되어 이중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자

국회 본회의 장면. 본회의를 포함해 문방위 같은 상임위 회의까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활동과 발언 하나하나를 감시할 수 있다.

과연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성가족위의 청소년보호법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작한 국회 입법정보 서비스나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정보, 의사생중계 같은 좋은 감시창구가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동경 게임쇼와 함께 진행되는 일본의 인디게임공모전 Sense Of Wonder Night 가 참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구글번역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아직 영문 페이지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프리젠테이션의 동영상들도 공개되어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발표작 10점에 선정되면 TGS표는 주지만 차비는 알아서 하라고..
Gp2X Wiz 공식 사이트 공지

쇼핑몰 링크

개발자라면 한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하드웨어 GP2X Wiz 가 반값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개발 툴킷은 공개되었나 모르겠군요.

어쨌든 공식 오픈마켓과 개발자 센터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시개발자센터 : http://dev.fungp.co.kr/

어쨌든 올라온글 보면 개발을 시작할수 있을 정도로 뭔가 올라온것 같긴 하네요..

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대 장만하셔서 장난감으로 쓰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가 퍼진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지 걱정되네요.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4월 3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물이 미심의 유통되는 것을 지적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이은 결정이죠. 그런데 5월초에나 차단할 수 있다는 구글의 입장과 어차피 다른 카테고리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게임위는 구글의 조치를 지켜보고, 이후 안드로이드 마켓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4월 13일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문방위 민주당 간사)이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2008년 11월 정부 개정안과 2009년 5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개정안에 이어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추진하는 세 번째 법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6.2 지방선거와 시국 때문에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밀려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픈마켓 관련 규정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개정도 고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법안 모두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즉 앱스토어의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마켓의 구글 같은 기업이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소프트웨어 유통에 대해 일체의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방임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물 유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애플코리아도 세부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문화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류중인 세 가지 법안 살펴보자

※ 2008년 정부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조항이 없으나, 문화부 장관 고시로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가?

  • 정부안: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거나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법안 통과 후 장관고시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범주 지정)
  • 한선교의원안: 게임서비스업자와 개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게임물 제작ㆍ수입업자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
  • 전병헌의원안: 오픈마켓게임물 (“게임물 오픈마켓”이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또는 개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등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게임물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 . . “오픈마켓 게임물”이란 게임물 오픈마켓에서 판매 및 구매의 대상이 된 게임물.)

누가 심의하는가?

  • 정부안: 해당 게임물의 제작ㆍ수입업자 또는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유통시킬 자 (법안 통과 후 300명 이상 종업원, 연매출 300억 원 이상, 자체 전문심의 요원 2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해 고시.)
  • 한선교의원안: 게임서비스업자
  • 전병헌의원안: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는가?

  • 정부안: (법안 통과 후 세부규칙 준비)
  • 한선교의원안: 등급위원회가 제시한 등급분류기준을 참고
  • 전병헌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픈마켓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예외, 자율심의할 수 없는 오픈마켓 게임

  • 세 법안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사행성게임은 규제하도록 함.

관심이 있으시면 국회에서 각 법안의 세부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더 살펴보기
Game Programming Gems 710점
Jacobs, Scott 외 지음, 류광 옮김/와우북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런 책이 한글로 꾸준히 나오는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슬슬 대한민국 인디게임, 아이디어 공모전 보도자료가 나왔군요.


아직 공지는 안떴지만 보도자료는 나온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대회인 만큼 노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빨리 준비해보세요. 게임의 첫접수는 4월 말에 받더군요.

인디게임 공모전에 대한 저의 생각과 아는바는 최근에 쓴 칼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금 늦긴 했는데 그래도 알리는게 맞는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인 비주얼 노벨 게임 러브원이 공개되었습니다.

홍보동영상




http://www.zdnet.co.kr/Contents/2010/04/12/zdnet20100412115301.htm

zdnet korea에 의하면 문화부에서 개인의 게임이용에 관한 데이타를 가져가겠다고 했다고합니다. 

문화부의 해당 보도자료 링크는 이 곳입니다.

정말 정부 게임 정책이 거꾸로만 가는군요. 

같은 보도자료로 낸 아시아 투데이 뉴스입니다.

제발 지원같은 헛소리 작작하고 발목이나 붙잡지 말라고 하고 싶군요.

또 괜찮은 글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간단한 정리 글이네요.(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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