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현실'과 '이상'의 안타까운 괴리.<<
게임위, [부족전쟁] 블록이 가져올 수 있는 참사. <<
via pig-min
두 글다 훌륭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게임위가 부족전쟁 차단할 때부터 아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잘 풀어놓아주셨습니다.
거기다가 NC가 게임위에 요청을 해서 오토사이트도 차단하고 있죠. 오토사이트 차단도 게임위의 권한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M60( 분대지원용 중화기 )을 들려준 셈인데요.
게다가 심의비용인상으로 게임회사들이 특히 영세한 게임회사들한테는 타격이 갈 정도로 큰 금액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인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은 게임을 만들수도 없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검열반대. 게임위폐지를 원하는 쪽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거죠. '너네들은 이 게임을 하면 중독되서 헤어나지 못할꺼야.'
하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요소가 강한 아케이드 게임이나 불특정다수에게 바로 접근할수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재수없지만 어쩔수 없다라는 입장을 선택할수 밖에 없죠.
----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게임위가 필요악이라는 가정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앱스토어같은 케이스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심의받을수 있게 하도록 추진중 이라던가 사후심의 체제로 바꾸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앱스토어는 돈이 되는데 못한다니 풀어준다. 같은 느낌이라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점점 제제가 완화되는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저 안타까운 괴리 글에도 언급되어있지만, 다른 나라의 심의제도는 법적인 강제력보다는 소매점들에 팔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문제이고, 아시다 시피 한국의 소매가게는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심의결과로 어떤 제제도 가할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검열기관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맞지 않고 통제를 하는 것도 맞지 않죠.
국가기관이지만 민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독립하는게 도움이 될테고 심의비용을 올린 것은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심의가 필수가 아닌 상황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국의 경우고. 아니면 심의를 받으면 이득을 얻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야겠죠. 98년에도 심의가 일관적이지 않고 비전문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잡지등을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나는 동안 바뀐게 없군요. 여전히 비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업계에서 18금이 뜨면 접대를 좀 해달라는 것 같은데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바람직한 경우는 한국게임업계를 선도하는 큰 기업들이 만든 협회가 (한국게임산업협회같은) 심의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각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심의에 맞춰 서비스를 하고, 게임방에서 연령관리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시장적인 타격이 가게 한다면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보호자는 자녀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알아야겠죠)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게임업계는 온라인, 콘솔게임 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이 관리하시는 아케이드게임의 이권도 섞여있고, 어떤 등급의 게임이라도 집의 컴퓨터로 접근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런 우려도 들어요. 협회를 좌지우지 하는 거대 기업 몇개가 시장에 진입하려는 다른업체들에게 심의라는 칼을 휘둘러서 방해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려고 들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임위, [부족전쟁] 블록이 가져올 수 있는 참사. <<
via pig-min
두 글다 훌륭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게임위가 부족전쟁 차단할 때부터 아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잘 풀어놓아주셨습니다.
거기다가 NC가 게임위에 요청을 해서 오토사이트도 차단하고 있죠. 오토사이트 차단도 게임위의 권한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M60( 분대지원용 중화기 )을 들려준 셈인데요.
게다가 심의비용인상으로 게임회사들이 특히 영세한 게임회사들한테는 타격이 갈 정도로 큰 금액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인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은 게임을 만들수도 없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검열반대. 게임위폐지를 원하는 쪽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거죠. '너네들은 이 게임을 하면 중독되서 헤어나지 못할꺼야.'
하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요소가 강한 아케이드 게임이나 불특정다수에게 바로 접근할수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재수없지만 어쩔수 없다라는 입장을 선택할수 밖에 없죠.
----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게임위가 필요악이라는 가정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앱스토어같은 케이스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심의받을수 있게 하도록 추진중 이라던가 사후심의 체제로 바꾸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앱스토어는 돈이 되는데 못한다니 풀어준다. 같은 느낌이라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점점 제제가 완화되는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저 안타까운 괴리 글에도 언급되어있지만, 다른 나라의 심의제도는 법적인 강제력보다는 소매점들에 팔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문제이고, 아시다 시피 한국의 소매가게는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심의결과로 어떤 제제도 가할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검열기관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맞지 않고 통제를 하는 것도 맞지 않죠.
국가기관이지만 민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독립하는게 도움이 될테고 심의비용을 올린 것은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심의가 필수가 아닌 상황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국의 경우고. 아니면 심의를 받으면 이득을 얻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야겠죠. 98년에도 심의가 일관적이지 않고 비전문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잡지등을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나는 동안 바뀐게 없군요. 여전히 비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업계에서 18금이 뜨면 접대를 좀 해달라는 것 같은데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바람직한 경우는 한국게임업계를 선도하는 큰 기업들이 만든 협회가 (한국게임산업협회같은) 심의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각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심의에 맞춰 서비스를 하고, 게임방에서 연령관리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시장적인 타격이 가게 한다면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보호자는 자녀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알아야겠죠)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게임업계는 온라인, 콘솔게임 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이 관리하시는 아케이드게임의 이권도 섞여있고, 어떤 등급의 게임이라도 집의 컴퓨터로 접근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런 우려도 들어요. 협회를 좌지우지 하는 거대 기업 몇개가 시장에 진입하려는 다른업체들에게 심의라는 칼을 휘둘러서 방해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려고 들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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