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전병헌 의원측 보도자료 추가
어제 27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에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이 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게등위)의 아마추어 게임 심의 논란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지난 8일 머드포유에 보도되었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마추어 게임의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아마추어 게임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전병헌 의원은 게임만이 아니라 비영리 창작 영상물의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영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이번 논란에 관해 아마추어 게임 커뮤니티 아방스와 자신의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18일, 김성식 의원은 자신에게 온 의견들을 "심의비용이 아닌 인디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자체의 문제" 등으로 정리하고 개정 방향을 준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사전 등급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을 사전 심의에서 예외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계류중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이 예외 대상에는 스마트폰 오픈마켓 게임이 들어갈 것으로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아마추어 게임도 예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조건이 어떻게 결정될런지는 모를 일이고, 이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탐탁치 않아 하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수적인 조건이 붙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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