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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B, 게임 웹사이트의 연령제한 위한 위원회 조직

북미의 게임산업 자율 규제 기구인 ESRB가 웹사이트 위원회(Website Council)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게임 관련 웹사이트가 게임의 ESRB의 연령정보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M등급 이상의 게임에 연령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 위원회에는 E3Expo.com과 g4tv.com, GameFly.com, GameRevolution.com, GameSpot.com, GameSpy.com, GamesRadar.com, GameTrailers.com, GameZone.com, IGN.com이 가입했고, ESRB 측은 이후로 다른 웹사이트들도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가입한 웹사이트는 행동규약에 따라 웹사이트에 연령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행동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품 페이지에 정확한 최신의 ESRB 등급 정보를 표시, △ M등급이나 M등급으로 예상되는 게임과 관련된 비디오에는 17세 이하의 방문자 접근 제한 조치, △ 연방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회를 예방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위원회는 2005년 소매상들이 17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M등급 게임을 팔지 않도록 조직된 ESRB 소매상 위원회(ESRB Retail Council)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2006년에도 ESRB는 광고 검수 위원회(Advertising Review Council)를 조직해 게임물의 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ESRB 등급을 받는 모든 게임의 광고가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게임의 판매를 주 정부가 규제하는 법안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자율적인 규제 움직임이 더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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