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대두된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게임물 심의와 관련된 논쟁에 따라, 문화부에서는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심의를 자율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월 첫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4400여개를 국내에 미심의 유통하며 심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전세계에서 동일한 정책으로 운영되는데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러자 게임위는 구글에게 국내법을 따르라며 시정 권고를 내리고 "접속 차단까지 갈 수 있다"고 엄포했고, 일주일 후 구글코리아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며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게임위는 구글에게 15일의 유보기간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이 유보기간은 오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접속 차단 이야기가 나오자 개발자들과 누리꾼 사이에서 게임위와 문화부에 대한 여론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22일 갑자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모바일 게임회사까지 방문하면서 "스마트폰 게임 심의 규제를 완화"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죠. 반발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못 보겠던지 문화부가 그건 자기들 소관이고 그 발언은 "월권"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사실 문화부 입장에서 게임 심의의 완화나 자율화는 어제오늘 했던 말이 아닙니다. 2008년 6월에 플래시게임이 심의에서 제외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등급심의 제외대상을 현실에 적합하게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후모니터링에 의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게임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거기에는 게임물의 재정의 등과 함께 장관이 심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문화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상황 보기) 물론 이 법안은 1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지만, 문화부는 작년에도 몇 번의 보도로 심의 완화를 암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 11인이 작년 5월에 제출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은 정확히 오픈마켓 심의의 (청소년이용불가를 제외한) 자율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등이 제출한 일부개정안 국회 처리상황 보기)
문화부로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4월 임시국회(4월1일 ~ 4월30일)에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글과의 마찰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자신들이 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도 자랑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유보기간이 끝난 뒤 구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게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 어디에도 PC용 인디게임의 심의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듭니다. 이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을 예상하지 못 한 규제책을 마련했던 정부가, 또 다시 당장 앞에 닥친 문제(스마트폰 오픈마켓)만 해결하려고 하는 꼴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게 만듭니다. 게임산업과 문화의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율심의를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그냥 일이 닥칠 때마다 개정하는 건 아닌가요.
한 편, 앞서 2월에는 게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경품성인용게임 사업자들이 게임위 심의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은 게임위의 심의 행위 자체를 "사전검열"이라고 부인하는 거라서, 만에 하나 그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심의가 없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이루게 될 수도 있는건데요. 어떻게 되든 게임계에 그리 좋은 일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정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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