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대두된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게임물 심의와 관련된 논쟁에 따라, 문화부에서는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심의를 자율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월 첫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4400여개를 국내에 미심의 유통하며 심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전세계에서 동일한 정책으로 운영되는데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러자 게임위는 구글에게 국내법을 따르라며 시정 권고를 내리고 "접속 차단까지 갈 수 있다"고 엄포했고, 일주일 후 구글코리아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며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게임위는 구글에게 15일의 유보기간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이 유보기간은 오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접속 차단 이야기가 나오자 개발자들과 누리꾼 사이에서 게임위와 문화부에 대한 여론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22일 갑자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모바일 게임회사까지 방문하면서 "스마트폰 게임 심의 규제를 완화"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죠. 반발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못 보겠던지 문화부가 그건 자기들 소관이고 그 발언은 "월권"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사실 문화부 입장에서 게임 심의의 완화나 자율화는 어제오늘 했던 말이 아닙니다. 2008년 6월에 플래시게임이 심의에서 제외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등급심의 제외대상을 현실에 적합하게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후모니터링에 의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게임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거기에는 게임물의 재정의 등과 함께 장관이 심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문화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상황 보기) 물론 이 법안은 1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지만, 문화부는 작년에도 몇 번의 보도로 심의 완화를 암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 11인이 작년 5월에 제출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은 정확히 오픈마켓 심의의 (청소년이용불가를 제외한) 자율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등이 제출한 일부개정안 국회 처리상황 보기)

문화부로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4월 임시국회(4월1일 ~ 4월30일)에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글과의 마찰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자신들이 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도 자랑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유보기간이 끝난 뒤 구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게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 어디에도 PC용 인디게임의 심의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듭니다. 이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을 예상하지 못 한 규제책을 마련했던 정부가, 또 다시 당장 앞에 닥친 문제(스마트폰 오픈마켓)만 해결하려고 하는 꼴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게 만듭니다. 게임산업과 문화의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율심의를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그냥 일이 닥칠 때마다 개정하는 건 아닌가요.

한 편, 앞서 2월에는 게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경품성인용게임 사업자들이 게임위 심의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은 게임위의 심의 행위 자체를 "사전검열"이라고 부인하는 거라서, 만에 하나 그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심의가 없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이루게 될 수도 있는건데요. 어떻게 되든 게임계에 그리 좋은 일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정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을테니까요.

게임위, '현실'과 '이상'의 안타까운 괴리.<<
게임위, [부족전쟁] 블록이 가져올 수 있는 참사. <<

via pig-min

두 글다 훌륭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게임위가 부족전쟁 차단할 때부터 아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잘 풀어놓아주셨습니다.
거기다가 NC가 게임위에 요청을 해서 오토사이트도 차단하고 있죠. 오토사이트 차단도 게임위의 권한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M60( 분대지원용 중화기 )을 들려준 셈인데요.

게다가 심의비용인상으로 게임회사들이 특히 영세한 게임회사들한테는 타격이 갈 정도로 큰 금액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인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은 게임을 만들수도 없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검열반대. 게임위폐지를 원하는 쪽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거죠. '너네들은 이 게임을 하면 중독되서 헤어나지 못할꺼야.'

하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요소가 강한 아케이드 게임이나 불특정다수에게 바로 접근할수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재수없지만 어쩔수 없다라는 입장을 선택할수 밖에 없죠.

----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게임위가 필요악이라는 가정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앱스토어같은 케이스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심의받을수 있게 하도록 추진중 이라던가 사후심의 체제로 바꾸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앱스토어는 돈이 되는데 못한다니 풀어준다. 같은 느낌이라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점점 제제가 완화되는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저 안타까운 괴리 글에도 언급되어있지만, 다른 나라의 심의제도는 법적인 강제력보다는 소매점들에 팔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문제이고, 아시다 시피 한국의 소매가게는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심의결과로 어떤 제제도 가할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검열기관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맞지 않고 통제를 하는 것도 맞지 않죠.
국가기관이지만 민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독립하는게 도움이 될테고 심의비용을 올린 것은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심의가 필수가 아닌 상황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국의 경우고. 아니면 심의를 받으면 이득을 얻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야겠죠. 98년에도 심의가 일관적이지 않고 비전문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잡지등을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나는 동안 바뀐게 없군요. 여전히 비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업계에서 18금이 뜨면 접대를 좀 해달라는 것 같은데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바람직한 경우는 한국게임업계를 선도하는 큰 기업들이 만든 협회가 (한국게임산업협회같은) 심의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각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심의에 맞춰 서비스를 하고, 게임방에서 연령관리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시장적인 타격이 가게 한다면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보호자는 자녀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알아야겠죠)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게임업계는 온라인, 콘솔게임 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이 관리하시는 아케이드게임의 이권도 섞여있고, 어떤 등급의 게임이라도 집의 컴퓨터로 접근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런 우려도 들어요. 협회를 좌지우지 하는 거대 기업 몇개가 시장에 진입하려는 다른업체들에게 심의라는 칼을 휘둘러서 방해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려고 들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노래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배경음악으로 걸려있는데 wma를 mp3로 변환했습니다.

저 gamewesong 네이밍은 제가 한거 아니에요 원래 gamewesong.wma임.

게임할땐 항상 등급을 확인하세요~. 등급없는 게임은 위험하니까요~.

12세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막 랩으로 나오고..
......

내 세금으로 이런것좀 하지마..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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