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게임의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본인인증과 청소년 유저가 가입할 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자료)


올해 3월에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인증을 해야하는 현행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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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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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회원가입을 할 때 1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크지 않음에 비해, 본인인증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게임과몰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본인인증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다. 


동의확보 조항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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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사전에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하여 법정대리인과 상의하여 동의를 확보하여야 함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그 정도가 크지 않음에 비해,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과 같은 공익은 매우 중대함을 고려할 때, 동의확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해당 법안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에 비해 게임 과물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참여한 재판관 두명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은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하며, 게임중독의 해악이 아직 불분명하고, 해당 법안은 입법목적은 국가가 추구할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의 확보 강제에 대한 조항 역시 그 자체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실효적이지도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셧다운제 합헌에 이어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역시 헌법 재판소가 합헌이란 판단을 한 셈이되었습니다. 현재 헌법 재판소는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헌법 재판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조계와 행정계가 게임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픈넷은 아직 결정문 정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문 정본을 받은후, 보도자료나 홈페이지에 의견을 낼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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