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 기밀문건을 공개한 폭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연일 국내외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협으로 규정한 미국과 각국 정부가 위키리크스를 압박하면서, 언론자유와 알권리를 주창하며 위키리크스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몇몇 해외 인디게임 개발자들도 위키리크스와 관련해 게임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성폭행 혐의로 런던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지난주, 네덜란드 인디게임 개발자 세바스티안 무이스는 어산지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 플래시 게임 "위키리크스:
더 게임"(Wikileaks: The Game)을 공개했습니다.
플레이어는 대통령 집무실로 잠입한 어산지를 조작해 오바마가 잠을 자는 동안 그의 노트북에서 USB로 30만 건의 기밀 파일을 빼내야 합니다. 짧은 게임이지만 오바마가 잠을 깊게 자지 않는 편이라 약간 까다롭습니다. 게임에서 실패할 경우 "투명성과 법의 지배가 이번 행정부의
시금석"이라는 오바마의 육성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취임 첫날 공직윤리와 공개성을 강조하며 꺼낸 발언이었습니다.
개발자 무이스가 말하길 "농담처럼 만든" 이 게임을 공개된지 며칠만에 수백만 명이 플레이했다고 하네요. 게임 미디어는 물론 ABC뉴스 인터넷판과 월스트리트저널 블로그 등 메이저 언론에서도 게임을 다루었습니다.
"위키리크스: 더 게임". 한 컷의 풍자만화 같은 게임.
한편, 그리스에 살며 Gnome's Lair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gnome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기밀문건 중 흥미가 가는 것을 골라 게임으로 만들자는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위키리크스 스토리즈"(WikiLeaks Stories)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제안에 몇몇 인디 개발자가 관심을 보였고, 코타쿠와 게임셋와치 등
여러 게임 관련 미디어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제안자인 gnome은 다른 프로젝트를 제쳐두고 텍스트 어드벤처 저작도구인 Inform 7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인디 개발자인 요나스 키라체스는 제안에 참가의사를 밝히며 "게임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자"며 참여를 격려했습니다. 인디 개발자 커뮤니티이자 한국 아마추어 게임 심의 논란에 우려의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던 TIG 포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와 아이디어 교환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게임을 다수 만들어온 몰레인더스트리아(관련글: 정치적 매체로서의 비디오게임)도 이 제안에 관심을 보인다네요.
여기서 실제로 얼마나 게임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게임을 수단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주목할만한 모습입니다.
현재 위키리크스는 http://wikileaks.ch와 IP주소(http://213.251.145.96/)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wikileaks.org 도메인이 차단되었을 때 수많은 미러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VVVVVV"를 개발한 인디 개발자 테리 카바나도 자신의 도메인으로 미러 링크를 만든 바 있습니다. 전체 미러 목록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카바나의 것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 게임위, "(니오티에 공문을 보낸 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모니터링팀에서 확인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커뮤니티에 공문을 보내게 됐다." (출처: "비영리 인디게임 심의, 어떻게 봐야할까?", 자그니)
- 9월 10일 디스이즈게임의 보도에 따르면, 게임위는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니오티 역시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 공유가 상업적 이용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고.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9월 16일, 니오티 측은 자신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지사항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니오티, 알려드립니다)
후폭풍
○ 블로고스피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니오티와 함께 1차 출처로 많이 쓰이는 글은 칼리토가 올린 "앞으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게임은 만들지 말라"이다. 현재 댓글 326개가 달리고, 트랙백 38개, 핑백 13개를 받았다 (9월 3일에 최초 포스팅, 이후 여러 차례 갱신)
○ 9월 14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아방스에 글을 올려 관련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 김성식 의원실은 "게임위가 관련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둘째로 법조항 자체가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제작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관련 소위(문방위)는 아니지만, 가장 변화가 빠른 산업영역인 게임이다 보니 힘이 닿는 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힘이 닿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 김성식 의원은 자신에게 보내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인디게임까지 심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것은 심의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심의제도 자체의 문제, 2)현재 게임위가 운영하고 있는 심의 제도와 절차도 실정과 맞지 않음, 3)게임위의 역할은 사행성, 불건전 게임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출처: 김성식,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조치에 관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9월 27일, 전병헌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과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둘 모두 게임과 영화 제작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 게임법 개정안에는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도(제4조제2항 단서) 추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니오티’ 등과 같은 아마추어게임 제작자들의 인터넷공유사이트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의 미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에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데에 따른 것임.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연구활동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다양성이나 아마추어의 창작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창작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를 상영하거나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 또는 비디오물과 같은 영상물 창작은 우리 문화활동의 핵심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아마추어들이 동호회나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분야인 바, 이들에게 있어 등급분류 신청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창작 영상물의 원활한 상영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창작 영상물에 대해서는 상영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아마추어 활동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90조제2항 단서 신설).
법과 규정
○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될 때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모든 게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법은 "게임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게임위가 위 두 조항에 의거해 "(한국에)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한" "게임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심의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4월에 상정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게임법 전면개정안과 한선교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각각 09년 5월과 10년 4월에 발의한 오픈마켓 심의 관련 법안을 합한 것이다 (지난 포스트: 오픈마켓 자율심의, 과몰입 방지 등 담은 게임법 개정 초읽기)
- 개정안에서 심의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녹색 글씨가 추가된 조항)
제21조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학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 법안은 오픈마켓만을 명시하지 않고,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게임위 통합 답변)
- 9월 9일, 이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와 여성부가 오픈마켓 법안만큼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10월~11월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쯤이면 시행할 수 있다고 (출처: 이토마토, (단독)아이폰·안드로이드폰 '게임 카테고리' 열린다)
-- 현재 이에 대한 다른 매체의 보도는 없다
- 9월 14일, 게임위 제7차기자연구회의 슬라이드를 보면 이 법안의 예외조항에 대해 "개인이 제작한 인디 게임물까지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함.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쟁점
○ 아마추어 게임을 모두 심의하려는 것인가?
- 니오티에 공문이 갔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다른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는 공문이 갔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 게임위 관계자,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 [...] 게임위는 지금까지 개인 블로그 등을 차단한 사례가 없다"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게임위는 유저의 문의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9월 14일. 게임위 전창준 정책팀장, "게임위는 인디게임에 대해 창작의 자유와 게임개발의 열기를 저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 현행법상 게임위가 확인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건에서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 "심의수수료를 챙겨 운영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
- 배경: 국회 문방위는 2011년 이후에는 게임위 예산 국고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 문화부와 게임위는 심의수수료 인상을 추진해왔다 (스투닷컴, 또 올려? 게임 심의수수료 3배 인상의 배경)
- 9월 6일 지디넷 기사에 이런 의혹에 대한 게임위측의 반응이 실렸다. "현재 게임위 운영비의 80%는 국고로 운영되고 심의 수수료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규정상 용량이 작은 인디게임의 경우 수수료가 1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다 건수도 그리 많지 않아 게임 이용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처: 지디넷, 스팀 서비스 차단?… 게임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 9월 14일.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 "수수료 3만원(10MB미만)의 인디 게임을 심의하기 위해 등급위원들을 소집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게임법이 바뀌기 전까진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게 게임위의 역할이다."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4월 3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물이 미심의 유통되는 것을 지적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이은 결정이죠. 그런데 5월초에나 차단할 수 있다는 구글의 입장과 어차피 다른 카테고리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게임위는 구글의 조치를 지켜보고, 이후 안드로이드 마켓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는 2008년 11월 정부 개정안과 2009년 5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개정안에 이어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추진하는 세 번째 법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6.2 지방선거와 시국 때문에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밀려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픈마켓 관련 규정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개정도 고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법안 모두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즉 앱스토어의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마켓의 구글 같은 기업이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소프트웨어 유통에 대해 일체의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방임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물 유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애플코리아도 세부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문화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류중인 세 가지 법안 살펴보자
※ 2008년 정부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조항이 없으나, 문화부 장관 고시로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가?
정부안: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거나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법안 통과 후 장관고시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범주 지정)
한선교의원안: 게임서비스업자와 개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게임물 제작ㆍ수입업자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병헌의원안: 오픈마켓게임물 (“게임물 오픈마켓”이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또는 개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등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게임물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 . . “오픈마켓 게임물”이란 게임물 오픈마켓에서 판매 및 구매의 대상이 된 게임물.)
누가 심의하는가?
정부안: 해당 게임물의 제작ㆍ수입업자 또는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유통시킬 자 (법안 통과 후 300명 이상 종업원, 연매출 300억 원 이상, 자체 전문심의 요원 2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해 고시.)
한선교의원안: 게임서비스업자
전병헌의원안: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는가?
정부안: (법안 통과 후 세부규칙 준비)
한선교의원안: 등급위원회가 제시한 등급분류기준을 참고
전병헌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픈마켓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예외, 자율심의할 수 없는 오픈마켓 게임
세 법안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사행성게임은 규제하도록 함.
관심이 있으시면 국회에서 각 법안의 세부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3월 첫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4400여개를 국내에 미심의 유통하며 심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전세계에서 동일한 정책으로 운영되는데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러자 게임위는 구글에게 국내법을 따르라며 시정 권고를 내리고 "접속 차단까지 갈 수 있다"고 엄포했고, 일주일 후 구글코리아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며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게임위는 구글에게 15일의 유보기간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이 유보기간은 오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접속 차단 이야기가 나오자 개발자들과 누리꾼 사이에서 게임위와 문화부에 대한 여론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22일 갑자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모바일 게임회사까지 방문하면서 "스마트폰 게임 심의 규제를 완화"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죠. 반발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못 보겠던지 문화부가 그건 자기들 소관이고 그 발언은 "월권"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사실 문화부 입장에서 게임 심의의 완화나 자율화는 어제오늘 했던 말이 아닙니다. 2008년 6월에 플래시게임이 심의에서 제외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등급심의 제외대상을 현실에 적합하게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후모니터링에 의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게임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거기에는 게임물의 재정의 등과 함께 장관이 심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문화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상황 보기) 물론 이 법안은 1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지만, 문화부는 작년에도 몇 번의 보도로 심의 완화를 암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부로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4월 임시국회(4월1일 ~ 4월30일)에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글과의 마찰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자신들이 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도 자랑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유보기간이 끝난 뒤 구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게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 어디에도 PC용 인디게임의 심의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듭니다. 이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을 예상하지 못 한 규제책을 마련했던 정부가, 또 다시 당장 앞에 닥친 문제(스마트폰 오픈마켓)만 해결하려고 하는 꼴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게 만듭니다. 게임산업과 문화의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율심의를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그냥 일이 닥칠 때마다 개정하는 건 아닌가요.
한 편, 앞서 2월에는 게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경품성인용게임 사업자들이 게임위 심의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은 게임위의 심의 행위 자체를 "사전검열"이라고 부인하는 거라서, 만에 하나 그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심의가 없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이루게 될 수도 있는건데요. 어떻게 되든 게임계에 그리 좋은 일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정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