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위, "(니오티에 공문을 보낸 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모니터링팀에서 확인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커뮤니티에 공문을 보내게 됐다." (출처: "비영리 인디게임 심의, 어떻게 봐야할까?", 자그니)
- 9월 10일 디스이즈게임의 보도에 따르면, 게임위는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니오티 역시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 공유가 상업적 이용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고.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9월 16일, 니오티 측은 자신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지사항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니오티, 알려드립니다)
후폭풍
○ 블로고스피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니오티와 함께 1차 출처로 많이 쓰이는 글은 칼리토가 올린 "앞으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게임은 만들지 말라"이다. 현재 댓글 326개가 달리고, 트랙백 38개, 핑백 13개를 받았다 (9월 3일에 최초 포스팅, 이후 여러 차례 갱신)
○ 9월 14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아방스에 글을 올려 관련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 김성식 의원실은 "게임위가 관련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둘째로 법조항 자체가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제작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관련 소위(문방위)는 아니지만, 가장 변화가 빠른 산업영역인 게임이다 보니 힘이 닿는 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힘이 닿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 김성식 의원은 자신에게 보내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인디게임까지 심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것은 심의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심의제도 자체의 문제, 2)현재 게임위가 운영하고 있는 심의 제도와 절차도 실정과 맞지 않음, 3)게임위의 역할은 사행성, 불건전 게임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출처: 김성식,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조치에 관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9월 27일, 전병헌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과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둘 모두 게임과 영화 제작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 게임법 개정안에는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도(제4조제2항 단서) 추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니오티’ 등과 같은 아마추어게임 제작자들의 인터넷공유사이트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의 미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에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데에 따른 것임.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연구활동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다양성이나 아마추어의 창작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창작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를 상영하거나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 또는 비디오물과 같은 영상물 창작은 우리 문화활동의 핵심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아마추어들이 동호회나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분야인 바, 이들에게 있어 등급분류 신청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창작 영상물의 원활한 상영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창작 영상물에 대해서는 상영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아마추어 활동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90조제2항 단서 신설).
법과 규정
○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될 때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모든 게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법은 "게임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게임위가 위 두 조항에 의거해 "(한국에)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한" "게임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심의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4월에 상정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게임법 전면개정안과 한선교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각각 09년 5월과 10년 4월에 발의한 오픈마켓 심의 관련 법안을 합한 것이다 (지난 포스트: 오픈마켓 자율심의, 과몰입 방지 등 담은 게임법 개정 초읽기)
- 개정안에서 심의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녹색 글씨가 추가된 조항)
제21조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학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 법안은 오픈마켓만을 명시하지 않고,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게임위 통합 답변)
- 9월 9일, 이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와 여성부가 오픈마켓 법안만큼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10월~11월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쯤이면 시행할 수 있다고 (출처: 이토마토, (단독)아이폰·안드로이드폰 '게임 카테고리' 열린다)
-- 현재 이에 대한 다른 매체의 보도는 없다
- 9월 14일, 게임위 제7차기자연구회의 슬라이드를 보면 이 법안의 예외조항에 대해 "개인이 제작한 인디 게임물까지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함.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쟁점
○ 아마추어 게임을 모두 심의하려는 것인가?
- 니오티에 공문이 갔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다른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는 공문이 갔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 게임위 관계자,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 [...] 게임위는 지금까지 개인 블로그 등을 차단한 사례가 없다"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게임위는 유저의 문의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9월 14일. 게임위 전창준 정책팀장, "게임위는 인디게임에 대해 창작의 자유와 게임개발의 열기를 저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 현행법상 게임위가 확인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건에서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 "심의수수료를 챙겨 운영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
- 배경: 국회 문방위는 2011년 이후에는 게임위 예산 국고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 문화부와 게임위는 심의수수료 인상을 추진해왔다 (스투닷컴, 또 올려? 게임 심의수수료 3배 인상의 배경)
- 9월 6일 지디넷 기사에 이런 의혹에 대한 게임위측의 반응이 실렸다. "현재 게임위 운영비의 80%는 국고로 운영되고 심의 수수료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규정상 용량이 작은 인디게임의 경우 수수료가 1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다 건수도 그리 많지 않아 게임 이용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처: 지디넷, 스팀 서비스 차단?… 게임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 9월 14일.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 "수수료 3만원(10MB미만)의 인디 게임을 심의하기 위해 등급위원들을 소집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게임법이 바뀌기 전까진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게 게임위의 역할이다."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게등위) 아마추어 게임 심의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인디 개발자와 게이머가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그민이 한국의 다른 인디 개발자들에게 제안한 온라인 퍼포먼스의 세부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피그민 측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플레이하실 수 없습니다. NOT rated by GRB, so you can't play"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이번 상황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피그민 측은 추석 이전인 17일 21시에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 편, 메이저 업계에서 이번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그라나도 에스파다"를 개발한 IMC 게임즈의 김학규님이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임심의 절대반대"라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학규님은 "자기의 창작욕구의 산물을 인터넷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일일이 심의 받아야하는 사회에서는 창의적 활동, 창의적 발상이란 것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관련된 법과 규정을 속히 재검토해줄것을 호소했습니다. 더해 트위터를 통해 업계의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게등위)가 RPG 쯔꾸르 커뮤니티 니오티에게 사이트에 공개한 모든 게임에 심의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칼리토님의 블로그 포스트와 트위터를 기폭제로 각종 블로그, 게시판, 카페 곳곳에서분노한 게이머와 개발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한국 인디 개발자들은 이에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트위터를 통해 다분히 감정적인 글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몇 분들이 답글을 주어 저와 다른 생각을 말씀해주셨고, 그 대부분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침착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말해볼까 합니다.
정말 아마추어/인디 게임을 심의하려는 것인가
먼저, 니오티가 포인트와 광고 등을 이용해 수익 모델을 추구하려 해서 게임위가 나선 것 아니냐는 트위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니오티 사이트는 포인트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유명한 RPG 메이커/아마추어 게임 개발 커뮤니티 쪽에서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몇몇 매체에 실린 게임위 측의 답변과 오늘 게임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답변을 보면, 게임위는 영리든 비영리든 모든 인디와 아마추어 게임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로 게임위의 조직과 활동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시행 이후부터 몇 차례 개정되면서도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21조1항)는 애매한 조항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
하지만 2006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원칙"을 왜 지금에서야 엄격하게 적용하려 하느냐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인디 게임은 예전부터 포트폴리오를 위한 아마추어 게임이든, 동인 게임이든, RPG 쯔꾸르를 이용한 것이든 10년 이상 존재해온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규제에 나선 밸브의 스팀 역시 몇년째 한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위가 그 동안 사후관리를 하면서 뉴스라도 챙겨봤다면 아마추어 게임이나 스팀 서비스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위가 운영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국회 문방위는 2011년 이후부터는 게임위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문화부와 게임위는 심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마침 오늘 지디넷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디게임은 오픈마켓 기준이 적용되어 수수료가 저가이고 심의 건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이야기라는 원죄"
하지만 시기가 어떻고, 그 의도가 어떻든, 게임위가 공식 답변으로 말하듯 게임위의 이런 행동에는 모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게임위 설립의 계기가 된 바다이야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친조카의 연루 의혹까지 일었던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은 피곤한 정파싸움에 지쳐했고, 업계는 후폭풍으로 다가올 편견과 규제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게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업계의 의향은 배제된 체 국회는 여야 합의 하에 지금의 게임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게임의 다양성이나 표현매체로서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멍은 애매한 조항으로 죄다 틀어막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3월 29일,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은 게임산업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산업이 '바다이야기'라는 원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를 통해 여러 분이 말씀해주신 것이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의 규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디/아마추어 게임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올해 초, 게임읽기 블로그를 통해 "비경품성인용게임사업자가 게임위 심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쪽 업계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창작욕도 아닐텐데 무슨 욕구가 있길래 저 정도까지 하나 섬찟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표현의 자유를 주창해야 할 쪽은 작은 움직임조차 없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아예 게임업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주창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게임평론가 박상우님 역시 업계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게임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상우님은 "게임을 진짜 좋아한다면 그 속에 기어들어온 병적요소를 걷어내야지 외부에서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비웃는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얻기 위해 사회적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해서 "아케이드 산업을 파멸로 이끈 자들"이 게임계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는 반감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게임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은 데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갑작스레 자율심의로 넘어간다면 저렇게 위헌 소송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인 사행성 게임업자들이 뭘 하려고 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완전한 사전심의 철폐까지는 갈 길이 멀고 챙겨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올해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제작주체와 유통과정의 특성에 따라"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을 문화부가 정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2008년부터 플래시 게임 등을 위해 준비하던 것이 올해 앱스토어를 비롯한 오픈마켓의 출현에 따라 탄력을 받고 상정된 것이죠. 많이 늦었고, 사전심의 완전철폐라는 목표와는 한참 멀지만 최소한 아마추어/인디 게임 개발자에게 길을 터줄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상정된 이 법안은 9시 뉴스 출연하기 바쁘신 국회의원 분들이 도저히 통과시켜줄 기미를 안 보입니다, 네.
결론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게임위는 궁극적인 투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게임위의 행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고 온전히 법의 목적과 자기보전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규제책을 만든 국회의원과 정책결정자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게임법 개정안도 통과시키지 못 하고 질질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게임산업의 주체는 업체와 개발자들입니다. 저는 업계가 사실상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관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컴퓨터 게임산업의 역사는 20년이 넘고, 온라인 게임으로 시작한 부흥의 역사도 10년이 넘어갑니다. 그 동안 업계는 표현의 자유가 지닌 무거운 책임, 그 악용의 가능성을 짊어질 만한 토대를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스스로 표현할 자유를 정책결정자들과 사행성 게임업자들의 기싸움에 맡겨놓는 꼴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요.
4월 3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물이 미심의 유통되는 것을 지적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이은 결정이죠. 그런데 5월초에나 차단할 수 있다는 구글의 입장과 어차피 다른 카테고리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게임위는 구글의 조치를 지켜보고, 이후 안드로이드 마켓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는 2008년 11월 정부 개정안과 2009년 5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개정안에 이어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추진하는 세 번째 법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6.2 지방선거와 시국 때문에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밀려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픈마켓 관련 규정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개정도 고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법안 모두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즉 앱스토어의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마켓의 구글 같은 기업이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소프트웨어 유통에 대해 일체의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방임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물 유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애플코리아도 세부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문화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류중인 세 가지 법안 살펴보자
※ 2008년 정부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조항이 없으나, 문화부 장관 고시로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가?
정부안: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거나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법안 통과 후 장관고시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범주 지정)
한선교의원안: 게임서비스업자와 개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게임물 제작ㆍ수입업자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병헌의원안: 오픈마켓게임물 (“게임물 오픈마켓”이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또는 개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등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게임물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 . . “오픈마켓 게임물”이란 게임물 오픈마켓에서 판매 및 구매의 대상이 된 게임물.)
누가 심의하는가?
정부안: 해당 게임물의 제작ㆍ수입업자 또는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유통시킬 자 (법안 통과 후 300명 이상 종업원, 연매출 300억 원 이상, 자체 전문심의 요원 2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해 고시.)
한선교의원안: 게임서비스업자
전병헌의원안: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는가?
정부안: (법안 통과 후 세부규칙 준비)
한선교의원안: 등급위원회가 제시한 등급분류기준을 참고
전병헌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픈마켓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예외, 자율심의할 수 없는 오픈마켓 게임
세 법안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사행성게임은 규제하도록 함.
관심이 있으시면 국회에서 각 법안의 세부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