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마추어 게임 심의 사건을 둘러싼 것들 중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출처가 있는 발언, 관련된 링크를 모아봤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새로 나타나는 사실과 함께 주변부와 과거의 사실들을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팩트나 글, 기사를 아시거나 잘못된 것, 더 보강해야 할 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perplexing.emotions@gmail.com )로 알려주세요.

최종수정 2010년 9월 30일 오후 10시
수정내용 요약 보도: 전자신문

◆ 새로 올린 항목

사건

○ 게임위는 RPG 쯔꾸르 커뮤니티 니오티에 미심의 게임들(RPG 쯔꾸르 게임)을 심의받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출처: 니오티, 게등위 시정요청으로 인한 게임 공유 관련 게시판 폐쇄 안내)

- 공문을 보낸 것은 8월 23일, 니오티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온 것은 9월 1일

- 일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아방스나 다른 아마추어 게임 커뮤니티에는 공문이 가지 않았다

- 니오티는 결국 게임 공유 게시판을 폐쇄했다 (출처: 니오티, 게등위 시정조치 답변)

- 게임위, "(니오티에 공문을 보낸 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모니터링팀에서 확인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커뮤니티에 공문을 보내게 됐다." (출처: "비영리 인디게임 심의, 어떻게 봐야할까?", 자그니)

- 9월 10일 디스이즈게임의 보도에 따르면, 게임위는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니오티 역시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 공유가 상업적 이용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고.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9월 16일, 니오티 측은 자신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지사항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니오티, 알려드립니다)

후폭풍

○ 블로고스피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니오티와 함께 1차 출처로 많이 쓰이는 글은 칼리토가 올린 "앞으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게임은 만들지 말라"이다. 현재 댓글 326개가 달리고, 트랙백 38개, 핑백 13개를 받았다 (9월 3일에 최초 포스팅, 이후 여러 차례 갱신)

○ 인디게임 웹진 피그민에서는 여러 층위에서 이 사건의 대책을 궁리한 포스트를 쓰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플레이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자는 온라인 퍼포먼스를 한국 인디/아마추어 개발자들에게 제안했다

- 에이전시 소속팀 터틀크림의 감자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 이후 세부사항이 나와 동시공개시간이 9월 17일 21시로 결정되었다

- 9월 17일 21시경에 11개 팀의 퍼포먼스용 게임이 공개되었다

○ 9월 3일,창조도시의 운영자인 Vermond는 다음 아고라에 서명을 발의했다

○ 9월 3일 pequt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국인이 Reddit에 이 사건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 이것을 계기로 해외 인디 개발자 커뮤니티 TIG포럼에 쓰레드가 열렸다

-- 해외 인디 개발자들은 배너나, 시리즈 포스트, 게임의 호스팅 등 연대를 제안했다

- 그리고 TIG블로그에도 포스트가 올라왔다

○ 9월 7일, IMC 게임즈의 김학규가 메이저 업계 인사로서 최초로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하며 (아마추어) 게임심의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 9월 7일 게임타임, 9월 8일 게임조선이 이 발언을 보도했다

○ 9월 8일, 머드포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문방위원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 심의시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아마추어 문화 창작 활동 지원법 (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머드포유, [취재파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 논란, 국회가 나선다)

- 9월 9일, 전병헌 의원 트위터 답변

- 9월 10일, 데일리게임 보도. "빠르면 다음주 초에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

○ 9월 11일 아이디 희동구를 쓰는 게이머가 아마추어 게임과 스팀에 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광화문 KT플라자에서 1인 시위를 가졌다. (출처: 희동구, 9/11 광화문 KT 플라자 1인시위 후기 및 차회 (9/16) 시위날짜 공고)

- 이어 16일 국회 앞에서 한 차례 더 시위를 가졌다 (출처: 희동구, 1인시위 중간 보고 [카페 가입 필요])

- 희동구의 제안으로 게등위 반대 카페에서 집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쿨디제이, 시위 계획겸 내일 토요일(9월 18일)에 긴급 정팅 있습니다)

게임위 게시판에는 비난과 함께 "미심의 게임"을 신고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리눅스 게임, 곰플레이어 닷지, 곱등이 게임, 엑셀 이스터에그, 네이트온 경마)

○ 9월 14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아방스에 글을 올려 관련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 김성식 의원실은 "게임위가 관련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둘째로 법조항 자체가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제작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관련 소위(문방위)는 아니지만, 가장 변화가 빠른 산업영역인 게임이다 보니 힘이 닿는 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힘이 닿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 18일, 의견에 감사하며 곧 개정방향을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출처: 김성식,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조치에 관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김성식 의원은 자신에게 보내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인디게임까지 심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것은 심의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심의제도 자체의 문제, 2)현재 게임위가 운영하고 있는 심의 제도와 절차도 실정과 맞지 않음, 3)게임위의 역할은 사행성, 불건전 게임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출처: 김성식,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조치에 관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9월 27일, 전병헌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둘 모두 게임과 영화 제작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 게임법 개정안에는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도(제4조제2항 단서) 추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과 규정

○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될 때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모든 게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법은 "게임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게임위가 위 두 조항에 의거해 "(한국에)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한" "게임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불법 사이트로 차단할 수 있다

- 개인이 제작한 게임의 심의에는 오픈마켓 수수료가 적용된다 (출처: 게임위 통합 답변)

○ 심의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4월에 상정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게임법 전면개정안과 한선교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각각 09년 5월과 10년 4월에 발의한 오픈마켓 심의 관련 법안을 합한 것이다 (지난 포스트: 오픈마켓 자율심의, 과몰입 방지 등 담은 게임법 개정 초읽기

- 개정안에서 심의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녹색 글씨가 추가된 조항)

제21조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학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 법안은 오픈마켓만을 명시하지 않고,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게임위 통합 답변)

- 법안 타임라인

- 9월 9일, 이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와 여성부가 오픈마켓 법안만큼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10월~11월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쯤이면 시행할 수 있다고 (출처: 이토마토, (단독)아이폰·안드로이드폰 '게임 카테고리' 열린다)

-- 현재 이에 대한 다른 매체의 보도는 없다

- 9월 14일, 게임위 제7차기자연구회의 슬라이드를 보면 이 법안의 예외조항에 대해 "개인이 제작한 인디 게임물까지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함.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쟁점

○ 아마추어 게임을 모두 심의하려는 것인가?

- 니오티에 공문이 갔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다른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는 공문이 갔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 게임위 관계자,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 [...] 게임위는 지금까지 개인 블로그 등을 차단한 사례가 없다"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게임위는 유저의 문의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9월 14일. 게임위 전창준 정책팀장, "게임위는 인디게임에 대해 창작의 자유와 게임개발의 열기를 저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 현행법상 게임위가 확인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건에서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 "심의수수료를 챙겨 운영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

- 배경: 국회 문방위는 2011년 이후에는 게임위 예산 국고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 문화부와 게임위는 심의수수료 인상을 추진해왔다 (스투닷컴, 또 올려? 게임 심의수수료 3배 인상의 배경)

- 9월 6일 지디넷 기사에 이런 의혹에 대한 게임위측의 반응이 실렸다. "현재 게임위 운영비의 80%는 국고로 운영되고 심의 수수료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규정상 용량이 작은 인디게임의 경우 수수료가 1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다 건수도 그리 많지 않아 게임 이용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처: 지디넷, 스팀 서비스 차단?… 게임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 9월 14일.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 "수수료 3만원(10MB미만)의 인디 게임을 심의하기 위해 등급위원들을 소집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게임법이 바뀌기 전까진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게 게임위의 역할이다."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관련 블로그 포스트, 게시물 모음

매체 보도모음

관련 웹사이트

관련 자료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게등위) 아마추어 게임 심의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인디 개발자와 게이머가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그민이 한국의 다른 인디 개발자들에게 제안한 온라인 퍼포먼스의 세부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피그민 측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플레이하실 수 없습니다. NOT rated by GRB, so you can't play"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이번 상황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피그민 측은 추석 이전인 17일 21시에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영상물등급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는 루리웹 사용자 희동구님은 11일 토요일 게임위 건물 앞에서 5시간 동안 이번 상황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를 가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창조도시의 Vermond님이 9월 3일 다음 아고라에서 발의한 서명운동도 이 포스트를 쓰는 현재 4,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한 편, 메이저 업계에서 이번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그라나도 에스파다"를 개발한 IMC 게임즈의 김학규님이 자신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임심의 절대반대"라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학규님은 "자기의 창작욕구의 산물을 인터넷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일일이 심의 받아야하는 사회에서는 창의적 활동, 창의적 발상이란 것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관련된 법과 규정을 속히 재검토해줄것을 호소했습니다. 더해 트위터를 통해 업계의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게등위)가 RPG 쯔꾸르 커뮤니티 니오티에게 사이트에 공개한 모든 게임에 심의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칼리토님의 블로그 포스트와 트위터를 기폭제로 각종 블로그, 게시판, 카페 곳곳에서분노한 게이머와 개발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한국 인디 개발자들은 이에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트위터를 통해 다분히 감정적인 글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몇 분들이 답글을 주어 저와 다른 생각을 말씀해주셨고, 그 대부분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침착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말해볼까 합니다.

정말 아마추어/인디 게임을 심의하려는 것인가

먼저, 니오티가 포인트와 광고 등을 이용해 수익 모델을 추구하려 해서 게임위가 나선 것 아니냐는 트위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니오티 사이트는 포인트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유명한 RPG 메이커/아마추어 게임 개발 커뮤니티 쪽에서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몇몇 매체에 실린 게임위 측의 답변과 오늘 게임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답변을 보면, 게임위는 영리든 비영리든 모든 인디와 아마추어 게임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로 게임위의 조직과 활동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시행 이후부터 몇 차례 개정되면서도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21조1항)는 애매한 조항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

하지만 2006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원칙"을 왜 지금에서야 엄격하게 적용하려 하느냐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인디 게임은 예전부터 포트폴리오를 위한 아마추어 게임이든, 동인 게임이든, RPG 쯔꾸르를 이용한 것이든 10년 이상 존재해온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규제에 나선 밸브의 스팀 역시 몇년째 한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위가 그 동안 사후관리를 하면서 뉴스라도 챙겨봤다면 아마추어 게임이나 스팀 서비스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인벤 측이 보도한 게임위 정책지원장과의 간단한 질답을 보면 "내용수정제도와 온라인게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중이라 스팀서비스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며 최근 게임위 방침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난 8월 게임위 사무국장 인터뷰에서의 사후관리 강화 선언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게임위가 운영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국회 문방위는 2011년 이후부터는 게임위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문화부와 게임위는 심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마침 오늘 지디넷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디게임은 오픈마켓 기준이 적용되어 수수료가 저가이고 심의 건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이야기라는 원죄"

하지만 시기가 어떻고, 그 의도가 어떻든, 게임위가 공식 답변으로 말하듯 게임위의 이런 행동에는 모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게임위 설립의 계기가 된 바다이야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친조카의 연루 의혹까지 일었던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은 피곤한 정파싸움에 지쳐했고, 업계는 후폭풍으로 다가올 편견과 규제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게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업계의 의향은 배제된 체 국회는 여야 합의 하에 지금의 게임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게임의 다양성이나 표현매체로서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멍은 애매한 조항으로 죄다 틀어막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3월 29일,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은 게임산업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산업이 '바다이야기'라는 원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를 통해 여러 분이 말씀해주신 것이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의 규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디/아마추어 게임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올해 초, 게임읽기 블로그를 통해 "비경품성인용게임사업자가 게임위 심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쪽 업계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창작욕도 아닐텐데 무슨 욕구가 있길래 저 정도까지 하나 섬찟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표현의 자유를 주창해야 할 쪽은 작은 움직임조차 없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아예 게임업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주창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게임평론가 박상우님 역시 업계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게임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상우님은 "게임을 진짜 좋아한다면 그 속에 기어들어온 병적요소를 걷어내야지 외부에서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비웃는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얻기 위해 사회적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해서 "아케이드 산업을 파멸로 이끈 자들"이 게임계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는 반감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게임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은 데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갑작스레 자율심의로 넘어간다면 저렇게 위헌 소송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인 사행성 게임업자들이 뭘 하려고 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완전한 사전심의 철폐까지는 갈 길이 멀고 챙겨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올해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제작주체와 유통과정의 특성에 따라"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을 문화부가 정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가 2008년부터 플래시 게임 등을 위해 준비하던 것이 올해 앱스토어를 비롯한 오픈마켓의 출현에 따라 탄력을 받고 상정된 것이죠. 많이 늦었고, 사전심의 완전철폐라는 목표와는 한참 멀지만 최소한 아마추어/인디 게임 개발자에게 길을 터줄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상정된 이 법안은 9시 뉴스 출연하기 바쁘신 국회의원 분들이 도저히 통과시켜줄 기미를 안 보입니다, 네.

결론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게임위는 궁극적인 투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게임위의 행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고 온전히 법의 목적과 자기보전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규제책을 만든 국회의원과 정책결정자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게임법 개정안도 통과시키지 못 하고 질질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게임산업의 주체는 업체와 개발자들입니다. 저는 업계가 사실상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관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컴퓨터 게임산업의 역사는 20년이 넘고, 온라인 게임으로 시작한 부흥의 역사도 10년이 넘어갑니다. 그 동안 업계는 표현의 자유가 지닌 무거운 책임, 그 악용의 가능성을 짊어질 만한 토대를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스스로 표현할 자유를 정책결정자들과 사행성 게임업자들의 기싸움에 맡겨놓는 꼴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요.

오픈마켓 자율심의, 게임 과몰입 방지, 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규정 및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 게임법 개정안 내용 보기)

26일 오늘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의장에는 28명의 문방위 위원 중 정족수인 15명에 한참 못 미치는 대여섯명만이 참석했고, 다른 위원들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합니다.

22일 게임법 개정안이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는 많은 언론사들이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심의 면제"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의 법률 제정까지 남은 절차는 26일(오늘)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 27일 법사위 상정, 28일(혹은 29일) 본회의 표결로 모두 큰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7일 법사위가 검사와 스폰서 논란으로 파행이 된다거나, 게임 규제안을 담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은 있었지만, 설마 자기네가 마련한 법안을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번 법안이 제정되지 못 하면 오픈마켓 게임물 개방도 늦춰지거니와, 여가위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하지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가위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다수의 게임 과몰입 방지안과 함께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어, 업계는 이중규제를, 문화부는 월권을 주장해왔는데요. 문화부와 문방위는 게임법 개정안의 자율규제안으로도 충분히 과몰입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며, 27일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27일 게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득합니다.

문방위는 내일이라도 당장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의결했어야 할 법안에는 게임법 개정안 말고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역신문지원법 개정안도 있어서, 탄식을 보내는 건 게임업계만 있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내일(27일) 법사위는 오전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방위가 내일 어떻게 일정을 잡아 10시 법사위에 상정시킬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의사생중계 사이트를 통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 보게 될지, 검사와 스폰서 촌극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via 트위터 llovoll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어제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게임 과몰입 방지와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 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의 제재 등을 담고 있는데요. 기존에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과 2008년 문화부가 제출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서 비교적 시급한 사안들을 골라 통합한 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법안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자율심의, 법안 제정 이후가 관건

먼저 앱 개발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와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법안에 오픈마켓을 명시하지 않고,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오픈마켓 외의 소규모 게임도 필요에 따라 자율심의를 하게 될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부의 자율심의 추진 관련 보도를 볼 때, 당장은 그 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오픈마켓으로 한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어도 규제를 하지 않는 구글의 정책상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물은 열릴 가능성이 낮고, 애플의 기존 심의기준도 게임위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세부안을 마련하면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특정 플랫폼만 자율심의를 부여하는 것과 등급기준의 차이에 따라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게임스팟(지디넷) 기사는 이것이 자율심의제도가 다른 플랫폼으로 번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사의 과몰입 방지 책임 강화와 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제재

이번 개정안에는 잇단 게임 관련 사건·사고에 따른 문화부의 과몰입 방지 대책과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해 문화부에 보고하고, 문화부는 조치를 평가해 부족할 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이용 정보 제공과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주의 문구도 게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을 제재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장치, 기기을 배포하거나 제작하기 위해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불법프로그램을 기능으로 정의하지 않고, 사업자가 인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기준에 따라 정의했네요.

"검사와 스폰서" 논란 정국, 여성가족부와 중복규제 난관도...

이 법안은 다음주 월요일 26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고, 27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과 스폰서" 논란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알 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요구로 "검찰과 스폰서"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한나라당이 불참하여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27일 이전에 법사위를 열어 금번 문제를 다루자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27일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니 현안보고 형식으로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게임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에 대한 게임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항(일명 '셧다운제')을 비롯한 다수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안을 담고 있어,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자율규제안과 중복 및 상충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문화부와 여성부의 안 모두 통과되어 이중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자

국회 본회의 장면. 본회의를 포함해 문방위 같은 상임위 회의까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활동과 발언 하나하나를 감시할 수 있다.

과연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성가족위의 청소년보호법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작한 국회 입법정보 서비스나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정보, 의사생중계 같은 좋은 감시창구가 있습니다 :)

4월 3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물이 미심의 유통되는 것을 지적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정권고에 이은 결정이죠. 그런데 5월초에나 차단할 수 있다는 구글의 입장과 어차피 다른 카테고리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게임위는 구글의 조치를 지켜보고, 이후 안드로이드 마켓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4월 13일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문방위 민주당 간사)이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2008년 11월 정부 개정안과 2009년 5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개정안에 이어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추진하는 세 번째 법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6.2 지방선거와 시국 때문에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반기로 밀려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픈마켓 관련 규정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개정도 고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법안 모두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즉 앱스토어의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마켓의 구글 같은 기업이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소프트웨어 유통에 대해 일체의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방임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물 유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애플코리아도 세부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문화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류중인 세 가지 법안 살펴보자

※ 2008년 정부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조항이 없으나, 문화부 장관 고시로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가?

  • 정부안: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거나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법안 통과 후 장관고시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범주 지정)
  • 한선교의원안: 게임서비스업자와 개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게임물 제작ㆍ수입업자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
  • 전병헌의원안: 오픈마켓게임물 (“게임물 오픈마켓”이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또는 개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등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게임물을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 . . “오픈마켓 게임물”이란 게임물 오픈마켓에서 판매 및 구매의 대상이 된 게임물.)

누가 심의하는가?

  • 정부안: 해당 게임물의 제작ㆍ수입업자 또는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유통시킬 자 (법안 통과 후 300명 이상 종업원, 연매출 300억 원 이상, 자체 전문심의 요원 2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해 고시.)
  • 한선교의원안: 게임서비스업자
  • 전병헌의원안: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는가?

  • 정부안: (법안 통과 후 세부규칙 준비)
  • 한선교의원안: 등급위원회가 제시한 등급분류기준을 참고
  • 전병헌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픈마켓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예외, 자율심의할 수 없는 오픈마켓 게임

  • 세 법안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사행성게임은 규제하도록 함.

관심이 있으시면 국회에서 각 법안의 세부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더 살펴보기

새롭게 대두된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게임물 심의와 관련된 논쟁에 따라, 문화부에서는 오픈마켓 게임에 대해 심의를 자율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월 첫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4400여개를 국내에 미심의 유통하며 심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전세계에서 동일한 정책으로 운영되는데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러자 게임위는 구글에게 국내법을 따르라며 시정 권고를 내리고 "접속 차단까지 갈 수 있다"고 엄포했고, 일주일 후 구글코리아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며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게임위는 구글에게 15일의 유보기간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이 유보기간은 오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접속 차단 이야기가 나오자 개발자들과 누리꾼 사이에서 게임위와 문화부에 대한 여론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22일 갑자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모바일 게임회사까지 방문하면서 "스마트폰 게임 심의 규제를 완화"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죠. 반발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못 보겠던지 문화부가 그건 자기들 소관이고 그 발언은 "월권"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사실 문화부 입장에서 게임 심의의 완화나 자율화는 어제오늘 했던 말이 아닙니다. 2008년 6월에 플래시게임이 심의에서 제외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등급심의 제외대상을 현실에 적합하게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후모니터링에 의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게임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거기에는 게임물의 재정의 등과 함께 장관이 심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문화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상황 보기) 물론 이 법안은 1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지만, 문화부는 작년에도 몇 번의 보도로 심의 완화를 암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 11인이 작년 5월에 제출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은 정확히 오픈마켓 심의의 (청소년이용불가를 제외한) 자율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등이 제출한 일부개정안 국회 처리상황 보기)

문화부로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4월 임시국회(4월1일 ~ 4월30일)에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글과의 마찰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자신들이 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도 자랑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유보기간이 끝난 뒤 구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게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 어디에도 PC용 인디게임의 심의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듭니다. 이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을 예상하지 못 한 규제책을 마련했던 정부가, 또 다시 당장 앞에 닥친 문제(스마트폰 오픈마켓)만 해결하려고 하는 꼴이 되진 않을까 우려하게 만듭니다. 게임산업과 문화의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율심의를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그냥 일이 닥칠 때마다 개정하는 건 아닌가요.

한 편, 앞서 2월에는 게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경품성인용게임 사업자들이 게임위 심의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은 게임위의 심의 행위 자체를 "사전검열"이라고 부인하는 거라서, 만에 하나 그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심의가 없는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이루게 될 수도 있는건데요. 어떻게 되든 게임계에 그리 좋은 일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정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을테니까요.

게임위, '현실'과 '이상'의 안타까운 괴리.<<
게임위, [부족전쟁] 블록이 가져올 수 있는 참사. <<

via pig-min

두 글다 훌륭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게임위가 부족전쟁 차단할 때부터 아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잘 풀어놓아주셨습니다.
거기다가 NC가 게임위에 요청을 해서 오토사이트도 차단하고 있죠. 오토사이트 차단도 게임위의 권한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M60( 분대지원용 중화기 )을 들려준 셈인데요.

게다가 심의비용인상으로 게임회사들이 특히 영세한 게임회사들한테는 타격이 갈 정도로 큰 금액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인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은 게임을 만들수도 없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검열반대. 게임위폐지를 원하는 쪽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거죠. '너네들은 이 게임을 하면 중독되서 헤어나지 못할꺼야.'

하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요소가 강한 아케이드 게임이나 불특정다수에게 바로 접근할수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재수없지만 어쩔수 없다라는 입장을 선택할수 밖에 없죠.

----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게임위가 필요악이라는 가정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앱스토어같은 케이스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심의받을수 있게 하도록 추진중 이라던가 사후심의 체제로 바꾸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앱스토어는 돈이 되는데 못한다니 풀어준다. 같은 느낌이라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점점 제제가 완화되는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저 안타까운 괴리 글에도 언급되어있지만, 다른 나라의 심의제도는 법적인 강제력보다는 소매점들에 팔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문제이고, 아시다 시피 한국의 소매가게는 전멸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심의결과로 어떤 제제도 가할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검열기관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맞지 않고 통제를 하는 것도 맞지 않죠.
국가기관이지만 민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독립하는게 도움이 될테고 심의비용을 올린 것은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심의가 필수가 아닌 상황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국의 경우고. 아니면 심의를 받으면 이득을 얻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야겠죠. 98년에도 심의가 일관적이지 않고 비전문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잡지등을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나는 동안 바뀐게 없군요. 여전히 비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업계에서 18금이 뜨면 접대를 좀 해달라는 것 같은데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바람직한 경우는 한국게임업계를 선도하는 큰 기업들이 만든 협회가 (한국게임산업협회같은) 심의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각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심의에 맞춰 서비스를 하고, 게임방에서 연령관리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시장적인 타격이 가게 한다면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보호자는 자녀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알아야겠죠)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게임업계는 온라인, 콘솔게임 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이 관리하시는 아케이드게임의 이권도 섞여있고, 어떤 등급의 게임이라도 집의 컴퓨터로 접근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런 우려도 들어요. 협회를 좌지우지 하는 거대 기업 몇개가 시장에 진입하려는 다른업체들에게 심의라는 칼을 휘둘러서 방해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려고 들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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