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위, "(니오티에 공문을 보낸 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모니터링팀에서 확인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커뮤니티에 공문을 보내게 됐다." (출처: "비영리 인디게임 심의, 어떻게 봐야할까?", 자그니)
- 9월 10일 디스이즈게임의 보도에 따르면, 게임위는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니오티 역시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게임 공유가 상업적 이용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고.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9월 16일, 니오티 측은 자신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지사항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니오티, 알려드립니다)
후폭풍
○ 블로고스피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니오티와 함께 1차 출처로 많이 쓰이는 글은 칼리토가 올린 "앞으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게임은 만들지 말라"이다. 현재 댓글 326개가 달리고, 트랙백 38개, 핑백 13개를 받았다 (9월 3일에 최초 포스팅, 이후 여러 차례 갱신)
○ 9월 14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아방스에 글을 올려 관련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 김성식 의원실은 "게임위가 관련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둘째로 법조항 자체가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제작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관련 소위(문방위)는 아니지만, 가장 변화가 빠른 산업영역인 게임이다 보니 힘이 닿는 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힘이 닿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 김성식 의원은 자신에게 보내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인디게임까지 심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것은 심의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심의제도 자체의 문제, 2)현재 게임위가 운영하고 있는 심의 제도와 절차도 실정과 맞지 않음, 3)게임위의 역할은 사행성, 불건전 게임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출처: 김성식,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조치에 관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9월 27일, 전병헌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과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둘 모두 게임과 영화 제작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 게임법 개정안에는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도(제4조제2항 단서) 추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니오티’ 등과 같은 아마추어게임 제작자들의 인터넷공유사이트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의 미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에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데에 따른 것임.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연구활동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다양성이나 아마추어의 창작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창작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를 상영하거나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 또는 비디오물과 같은 영상물 창작은 우리 문화활동의 핵심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아마추어들이 동호회나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분야인 바, 이들에게 있어 등급분류 신청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창작 영상물의 원활한 상영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창작 영상물에 대해서는 상영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아마추어 활동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90조제2항 단서 신설).
법과 규정
○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될 때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모든 게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법은 "게임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게임위가 위 두 조항에 의거해 "(한국에)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한" "게임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심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심의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4월에 상정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게임법 전면개정안과 한선교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각각 09년 5월과 10년 4월에 발의한 오픈마켓 심의 관련 법안을 합한 것이다 (지난 포스트: 오픈마켓 자율심의, 과몰입 방지 등 담은 게임법 개정 초읽기)
- 개정안에서 심의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녹색 글씨가 추가된 조항)
제21조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학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의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 법안은 오픈마켓만을 명시하지 않고,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으로 인하여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게임위 통합 답변)
- 9월 9일, 이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와 여성부가 오픈마켓 법안만큼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10월~11월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쯤이면 시행할 수 있다고 (출처: 이토마토, (단독)아이폰·안드로이드폰 '게임 카테고리' 열린다)
-- 현재 이에 대한 다른 매체의 보도는 없다
- 9월 14일, 게임위 제7차기자연구회의 슬라이드를 보면 이 법안의 예외조항에 대해 "개인이 제작한 인디 게임물까지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함.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쟁점
○ 아마추어 게임을 모두 심의하려는 것인가?
- 니오티에 공문이 갔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다른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는 공문이 갔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 게임위 관계자,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내렸을 뿐 일반 블로그나 아마추어 MOD(변형게임)까지 차단할 계획은 없다 [...] 게임위는 지금까지 개인 블로그 등을 차단한 사례가 없다"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게임위는 유저의 문의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출처: 디스이즈게임, 게임위 “지금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 9월 14일. 게임위 전창준 정책팀장, "게임위는 인디게임에 대해 창작의 자유와 게임개발의 열기를 저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 현행법상 게임위가 확인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건에서는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 "심의수수료를 챙겨 운영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벌인 일이다"
- 배경: 국회 문방위는 2011년 이후에는 게임위 예산 국고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 문화부와 게임위는 심의수수료 인상을 추진해왔다 (스투닷컴, 또 올려? 게임 심의수수료 3배 인상의 배경)
- 9월 6일 지디넷 기사에 이런 의혹에 대한 게임위측의 반응이 실렸다. "현재 게임위 운영비의 80%는 국고로 운영되고 심의 수수료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규정상 용량이 작은 인디게임의 경우 수수료가 1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다 건수도 그리 많지 않아 게임 이용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처: 지디넷, 스팀 서비스 차단?… 게임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 9월 14일.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 "수수료 3만원(10MB미만)의 인디 게임을 심의하기 위해 등급위원들을 소집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게임법이 바뀌기 전까진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게 게임위의 역할이다." (출처: 게임메카, 문제만 터지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탓?)
지난 2월 게임 디자이너와 연구자, 미디어 학자들이 게임과 예술의 관계를 논했던 심포지엄 The Art History of Games의 강연 영상이 오늘 조지아 공대의 리포지터리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제가 전에 운영했던 블로그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적이 있죠. 당시 트위터와 보도기사 등으로 겉핥기만 해서 아쉬웠는데, 드디어 6개월여만에 그 전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이안 보고스트와 미하엘 니체, 예스퍼 율 등 게임 연구자, 브렌다 브래스웨이트, 에릭 짐머만, 존 로메로 등의 게임 디자이너, 제이슨 로러와 테일 오브 테일즈 같은 인디게임 개발자들, 크리스티안 폴과 같은 미디어 연구자들이 저마다의 견해로 게임과 예술을 말하는 모습이 잘 담겨있습니다.
지난 3월, 게임 기반 교육 분야의 선구자 제임스 폴 지 교수와 엘리자베스 헤이스 교수, 그리고 이승택 교수님이 모인 "게임이 학교다"라는 행사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 기반 게임만이 아니라, 게임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게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훌륭한 자리였다고 합니다(저는 못 가본 사람).
지난 5월말의 포스트로 이후님이 소개했던 "그림 한 장으로 보는 소셜 게임의 역사". 글을 본 저는 마침 그림이 크리에이티크 커먼즈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겠다, 그림 안의 텍스트를 번역해보겠다 편집장 이후님께 말합니다.
며칠 후에 위와 같이 한글화된 그림을 완성. 이후님께 보내주고, "한글로 번역하다보니 오히려 더 애매해졌다"는 말도 건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둑"이나 "둠", "던전 앤 드래곤스"처럼 친숙한 것이면 몰라도, "플레이 바이 메일", "릴라", "잎사귀 게임"처럼 한글로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은 것들까지 이름을 한글로 바꾸면 되려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체로 공식적이거나 통용되는 번역을 찾기 힘들었고, 해당 게임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한글로 검색해봐야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글 밑에 영어 원문을 쓰기는 공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내보내지 않는 무언의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난 오늘, 음습한 폴더를 뒤지다가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합니다. 지금 보니 마치 원래부터한글이 새겨져 나온 녀석처럼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본 순간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춘 것 같이...어쨌든, 곧 이걸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충동에 사로잡혀, 뒤늦게나마 이런 포스트를 쓰고, 편집장님이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길 기다립니다(...)
옙옙,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포스팅한 "인터넷에 공개된 게임관련 서적 모음"에 더해, 새롭게 발견한 게임관련 무료 서적을 다섯 권 추가합니다. 여전히 모두 영어지만...
먼저 게임 디자이너이자 스트리트 파이터 고수(...)인 데이비드 설린[David Sirlin]이 경쟁 게임에서 이기는 전략에 대해 쓴 책 "Playing to Win"(2006)입니다. 다수의 경쟁형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디자인하고, 토너먼트에도 자주 참가한데다, 수학을 전공한 그이기에 기대가 됩니다. (예, 아직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의 웹사이트에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밸런스나 디자인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다음 네 권은 "Real-Time Rendering"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무료 서적 목록 중 저번에 소개한 것을 뺀 나머지입니다.